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12.30
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으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법§51의2①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
[회신]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해당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에 따른 투자 회사 에 투자하고 있고 해당 투자회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 에 따른 동업 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- 해당 동업기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주에 해당함 ○ 투자회사는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1항 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%를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법인임 2. 질의내용 ○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동업 기업 으로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참여하여 「법인 세법」 제5 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- 해당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51조의2 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1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회사, 투자목적회사, 투자유한회사, 투자합자회사(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)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.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.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. 「선박투자회사법」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.~8. (생략)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.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,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, 자원개발,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.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.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. ~ 아. (생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. 다만,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 2.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23제1항 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【적용범위】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(이 절에서 "동업기업과세특례"라 한다)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,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. 1. 「민법」에 따른 조합 2. 「상법」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(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) 3. 「상법」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(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8항제4호 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)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. 「법인세법」 제2조제3호 의 외국법인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2조제3항 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② (생략)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【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】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2조제1항 및 「법인세법」 제3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「소득세법」 제3조 및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【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】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.(이하생략) 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-86의2…1 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 ①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. ②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“배당”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.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○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 【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】 (2008.12.26.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(이하 "선박투자회사"라 한다)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.< 개정 2003.12.30.> ➡ ’08.12.26. 법 개정으로 5% 세율로 분리과세 ○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 【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】 (2011.12.31.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「해외자원개발 사업법」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(이하 "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"이라 한다)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해당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,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.< 개정 2006.12.30.>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